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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독선추진 절대반대

이재성 기자 / scmdnews@hanmail.net
승인 23-03-21 17:58 | 최종수정 23-03-21 17:58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며, 보건의료 직역이 그동안 쌓아왔던 협력 의식을 붕괴시키고 있는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고자 아침부터 부산에서 왔다!”

 

3월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의 외침이다.

 

부산시간호조무사회 주춘희 회장은 “일방적이고 강행적으로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보건의료계 현장은 갈등과 불신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데에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간호조무사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고졸 또는 학원 출신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적 사항이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특혜법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고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이끌고 갈등이 아닌 화합을 추구할 수 있는 법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강충규 부회장,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20여 명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화요집회를 전개했다.

 

박태근 치협 회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3만 여명의 치과의사들을 포함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들의 건강 수호를 최대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을 논의도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였다”고 분개하며 “지금도 의료인들은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로써 철야 농성 9일, 단식 2일차인데, 먼저 단식투쟁을 했던 박태근 회장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며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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