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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개별 거래일 기준 '비용' 적용" 현장에서 이견

일부 지역 약사회 "도매 임의 결제할인 기간 단축 혼란 스럽다"
김영길기자/pharmakr@naver.com
승인 25-04-24 06:52 | 최종수정 25-04-24 08:40  
 

도매 "매일 선결제 해당"…약국에선 "기존대로" 입장도

  제약업계 "시장에 맡겨야 할 것 당국이 나서 혼선 초래"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때 정책 당국이 "'거래조건'에 따라 비용할인을 다르게 하자"는 안내를 하자, 약사회는 "매일 결제에 해당하는 ‘개별 거래일 기준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운용에 혼란이 예상된다.

 

24일 일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서 지역 약사회는 “정부 권고 이후 일부 유통업체가 관례적으로 약국의 월별 거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거래에 대해서는 1.2%, 3개월 거래에 대해서는 0.6%의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했던 것을, 최근 각각 15일씩 임의로 단축 적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약사법 규정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 즉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매일 결제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원사에 보낸 공문. 3월 1일 거래부터 정부 권고안을 지켜줄 것을 알렸다.

 

이어 "정부 방침과 유통사들의 대처로 회원 약국들이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의 공지는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복지부가 규정을 준수를 재확인시킨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재 관례로 적용되는 15일의 유예가 적용이 필요치 않다는 것 이다.

 

약사회의 선택 우회로는 "유통사들이 약국에 대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 금융비용을 적용해 현재보다 비율이 낮게 적용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것 이다.

 

약사회는 이 같은 공지와 더불어 "유통협회 측에 회원사가 사용 중인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매일 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통사들은 약사회 요구 방식은 사실상 매일, 선결제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약국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유통사는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 이다.

 

약업계는 "변화 영향권 약국은 전체의 20~30%인데 이 가운데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약국을 감안, 실제는 20% 내외일 것이다, 사실상 매일, 선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 도매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약사회-도매 적용 싯점놓고 줄다리기…현장 일부에선 “이미 시행”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도매업체는 당초 유통협회가 공지한 대로 3월 거래일 기준, 정부가 권고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거래 약국에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는 "유통사들이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후부터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서 "유통협회와 일부 도매업체가 3월 거래분 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공지했지만, 정부가 권고한 시점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매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약사회 요구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인 것 이다.

 

도매업체들은 “협회가 거래 때 3월분 부터 적용할 것을 공지받았는데, 4월 말이 된 만큼 약국들에 이를 알릴 수 밖에 없다"고 밝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제약업계는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당국이 나서 혼선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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