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서울 2만 약사는 정부의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추진을 강력 규탄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정부의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민간의 약 배송 업체를 살리겠다는 의미와 같으며, 의약품 오남용, 불법 조제약 배송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약 배송의 부작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우리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를 국민건강권 포기 행위로 규정하고, 의약품 배송 추진을 전면 거부한다.
아울러, 정부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함께 퇴행과 독주에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 다 음 -
하나. 정부는 의약품이 규제 완화나 산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약사법 개정 시도를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불법 조장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더욱 강화하라.
2022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2만 약사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