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성분명처방 추진.. 전문약사제도 개선 위해 노력할 것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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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37대 집행부 출범 2년차에도 "성분명 처방을 과제를 두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밝혔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사진) 회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약이 추진 중인 현안들을 설명했다. 

 

먼저 권 회장은 올해 비대면 진료 반대, 다제약물 관련 부서 신설, 불용재고 반품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약은 지난 1월 성분명 처방 TF를 출범,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TF를 기반으로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성분명 처방 TF를 출범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치열하게 회의하고 있다"며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으고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촉구 1인시위 이외에도 홍보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약 봉투를 만들기 위한 MOU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오는 13일에 성분명 처방을 알리는 약 봉투를 배포하려 한다"면서 "이와 동시에 동일성분 조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책받침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회장은 "불용재고 반품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설문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왜 불용재고가 생겼는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문을 추진하는 이유로 "불용재고가 발생하는 것도 결국 상품명 처방 때문"이라며 "동일성분 조제, 성분명 처방이 가능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재고"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22년 말 진행했던 성분명 처방 라디오 광고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에 대해 꾸준히 알릴 수 있도록 장기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편 "라디오 광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이외의 다른 약사 현안도 국민에게 알리려 한다"며 "이외에 디지털 컨텐츠 등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권 회장은 또 "전문약사 제도는 법률안이 통과되고 지난 3월 2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시행 규칙에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며 "우리말 대사전에 '약료'라는 단어를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료'에 대한 단어 뜻을 설명하고, 의사회를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있다. 전문약사 수련기관을 넓혀 자격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된 약사법은 오는 4월 8일 시행 예정으로, 복지부는 최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 2일까지 현장 반응을 수집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전문약사제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실무경력 인정기관과 관련해 처방조제 실무경력을 병원급 의료기관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처방조제 업무의 실무경력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입법예고에서 제외된 ‘약료(藥療)’라는 단어가 인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료는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간담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과 노수진 총무이사, 신성주 부회장, 유성호 부회장, 김경우 부회장, 오혜라 부회장, 이은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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