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약품 해외 'GMP 실사기간' 파격 개선 필요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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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기 평균 20개월 소요...최소한 '6개월 신속 처리' 토록해야"

글로벌 의약품 해외 'GMP 실사기간' 파격단축 필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시설 심사기간, 특히 해외제조사의 GMP 승인이 늦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8일 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의 국내 허가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유효성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품질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GMP는 허가 신청한 의약품이 제조 시설을 심사하는 것으로, 글로벌 의약품과 같이 해외 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도 현장 실사(해외)를 필요로 하는데, 특히 이 부문이 '허가지연'의 주 원인이되고 있는 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가 당국인 식약처도 알고는 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글로벌 의약품은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의약품의 이 같은 현상은 사전 GMP 현장 실사가 늦어서인데, 허가에 2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이로인해 국내선 신약-제네릭 불문, 심각한 적체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 제조소에 대한 GMP 현장 실사 지연에 따른 글로벌 의약품이 국내 환자들에게 제 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개선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엔 해외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어 적체심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현장 실사 전담 GMP 조사관 인력 증원이 필요해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 의약품 품질과에서 GMP 관리 인력은 16명인데, 이 가운데 조사관 11명이 GMP 실사를 위한 국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 약업계는 "수요가 많은 의약품에 대한 우선 검토"를 당국에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동의하면서 ▶약사법 제35조의 4에 따른 우선심사 대상 지정 의약품, ▶약사법 제 83 조의 4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업계는 현실적 대안을 식약처에 요구하고 있다. 

 

약업계는 "우선심사 대상을 심각한 중증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공급 부족으로 '의료'에 공백이 생긴 경우,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우선적으로 GMP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엔 신속 처리"를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신속처리 등 관련 부문은 2021년 12월 업데이트 후 2년만인 지난 11월에서야 일부 소아 의약품이 추가 지정됐다. 

 

현재 상당수의 필수 의약품들의 허가가 진행중 인데, "유사형은 모두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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