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은 16일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과 '각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신청인 적격' 즉, 다툴 권리는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처분을 내렸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이전에 대정부 8대 요구안을 공표했다"며 "그 중 하나와 관련된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현 상황에서 서울고법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지난 2월20일부터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어느덧 세 달을 채운 상황이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의대 학생회 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각 대학 단위별로 SNS에 입장을 내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관철 전까지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어제(16일) 항고심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뜻을 밝힌 상황으로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국시 연기, 계절학기 이수가능 학점 확대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유급 시한 연기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유급 방지를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대책을 취합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필요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최근 법정 수업시수 등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된 대학들이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의대 수업 재개를 강행하고 있어서 출석 미달로 인한 단체 유급 위기가 임박해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후 입자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