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콜린환수 소송, 첫 대법 판결서 패소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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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근당 등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제기에 기각

환수협상 1·2차 명령 행정訴 모두 패소...헌법소원도 각하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소송 판결 3건 모두 제약사 패소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재 부당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의 '환수취소' 행정소송 6건 모두가 패소에 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에서도 제약사들은 연패하고 있다.

 

18일 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종근당외 8곳이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 참여에는 종근당, 유나�憐섧攘┥�,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함께했다.

 

이 소송은 2020년 12월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요양급여 계약을 명령이 시작 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환수 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이 행정소에서는 2개 그룹 모두가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났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5개월만에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가 나왔고, 오는 12월엔 항소심이 예고돼 있다. 

 

종근당 그룹에서는 당초 소송 청구 제약사 26곳 가운데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은 소를 취하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가 나왔고 항소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그동안의 임상 실패-패소로 승인받은 날 부터 삭제일까지의 처방액에서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콜린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정부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사 2곳을 대리해 청구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소송에 각하를 판결 하는 등 전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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