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휴젤-파마리서치 등도 부담 수십억원 확대
올 상반기 대형 제약관련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법인세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00억원, 셀트리온은 700억원을 부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상반기에만 2084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았다.
셀트리온 763억원, JW중외제약 279억원, 휴젤 252억원, 파마리서치 237억원 순으로 부담했다.
이 밖에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국제약은 100억원 이상을 부담을, 대웅제약, SK바이오팜, 셀트리온제약, HK이노엔, 유나이티드제약은 법인세 50억원 이상을 부과 받았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때 내년부터 이들을 포함한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최고 수백억원 씩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녹십자, 동아ST, 보령, 한독, 삼진제약은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같은 역현상은 법인세 환급분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직접 환급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 납부액만큼 감면 받게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앞으로의 법인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월 26일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9월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기업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법인세율 인상의 핵심은 모든 과세표준(세금납부 기준액) 구간별 법인세 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는 것 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억원 이하 기업은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때 낮췄던 세율을 그대로 되돌리는 것 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올 상반기 세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9038억원으로,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2086억원의 법인세가 산출되게 된다.
각 구간별 세율은 3000억원 미만까지의 법인세 비용은 626억원이다. 나머지 6038억원(9038억-3000억)은 최고 과세구간(24%)을 적용 받게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86억원이란 계산이 나오고, 실제 재무제표상 법인세 (2084억원)과 유사한 것 이다.
동일한 세전이익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는 2177억원 규모로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 이다.
3000억원 미만까지의 법인세 비용은 구간별 1%포인트씩 상승한 세율에 따라 656억원으로 30억원 증가되는 것 이다. 나머지 6038억원은 25%의 최고 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서 발생한 법인세는 1521억원으로, 기존 세율 대비 약 60억원 더 많아진다.
결국 총 법인세는 9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올해 상반기와 같은 실적을 내년 상반기에 낸다고 가정할 경우, 반년치 법인세 비용만 90억원 이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단순 계산으로는 세전이익이 늘수록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 이다.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법인세 추가 부담액은 적게는 수억원 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실적에 따라 법인세는 변동될 것이지만, 세전이익이 200억원 미만이라면 2~4억원만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 이다.
그러나 세전이익이 200억~3000억원 기업까지는 법인세 부담이 수십억원 에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지는 것 이다.
최다 매출액으로 분류되는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최고 과세구간(25%)을 적용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5761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 1527억원의 법인세가 발생했다. 올해도 비슷한 흐림이 이어질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