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문약 불법유통 집중 수사 나선다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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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터 오는 10월까지...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 등에 집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달 부터 무허가 전문약 불법 유통 집중 수사에 나선다.

23일 약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인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의 불법 거래 우려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사경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 하는 한편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하고 있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불법 구매의 경우 구매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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