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ㆍ효과 | 심의 결과 |
비브가트주 (에프가티지모드알파) | (주)한독 |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 근무력증 성인 환자의 치료 시의 표준 요법에 부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질브리스큐프리필드 시린지주 16.6, 23.0, 32.4밀리그램 (질루코플란나트륨) | 한국유씨비 제약(주) | 성인에서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를 위한 표준 요법에 부가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림카토주 (안발캅타젠오토류셀) | (주)큐로셀 |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 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의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텍베일리주 30,153밀리그램 (테클리스타맙) | (주)한국얀센 |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앤줍고크림 (델고시티닙) | 레오파마(유) |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가 적절하지 않은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만성 손 습진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프루자클라캡슐 1,5밀리그램 (프루퀸티닙) | 한국 다케다제약(주) | 이전에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본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과 항 VEGF 치료제, 항 EGFR 치료제 (RAS 정상형(wild type)의 경우)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ㆍ효과 | 심의 결과 |
옵디보주 20,100,12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오노약품 | PD-L1 발현 양성(≥1%)으로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 편평세포암(ESCC)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옵디보주 20,100,120,240밀리그램 (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50,200밀리그램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 한국오노약품 |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 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