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0명 중 4명 “인권침해 겪었다”… 76%는 신고 포기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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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반복되는 간호사 인권침해… “개인 인내 아닌 구조적 개혁 필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 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간호사가 상당수에 달해 현행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는 6일 열린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26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미 간호협회 간호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이번 조사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10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1.0%가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폭언으로 88.9% 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67.1%, 성적 폭력은 17.7%, 신체적 폭력은 17.0%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상당수 간호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권침해 경험자 가운데 약 76.4%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가 8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진이나 조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36.7%,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27.5%, 신고 절차를 몰라서가 14.4%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고나 대응에 나선 경우에도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대응 이후 기관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고, 가해자와의 분리 12.7%, 공식적인 조치 7.4%, 문제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이는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간호사 인권침해 문제를 개인의 적응이나 인내의 문제가 아닌 의료기관의 구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진단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과 제도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지만 많은 간호사들은 여전히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휴게시간,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 일정 등이 일터의 긴장을 높이고 결국 가장 약한 고리로 부담이 향하게 한다며, 간호사 개인의 희생과 인내에 기대어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무환경 전반을 바꾸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의료기관의 위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신고 이후의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해 침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적응이나 인내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인력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의료를 보장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 조직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사명감과 인내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현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진단으로 평가하면서, 인권침해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정한 인력 확보와 합리적인 업무체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폭행뿐 아니라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피해를 입은 간호사가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인권침해의 바탕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수와 숨 돌릴 틈 없는 교대근무 속에서는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뿌리내리기 어렵다며 적정 인력 기준의 법제화와 의료기관 내 실질적인 인권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간호사 인권침해를 개인 간 갈등이나 특정 직종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현장간호사 A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사 간 갈등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A 간호사는 “이 사건을 간호사들끼리의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간호사를 그런 자리로 몰아넣는 구조를 봐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에게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환자 안전을 위한 엄격함이 설명 없는 질책과 괴롭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간호사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 선배 간호사가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는 근무체계, 환자·보호자의 폭언에 병원이 적극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간호사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이 가해자 처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 확보와 교육체계 개선, 피해자 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갈등을 개인의 성향이나 관계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사들의 이직과 인권침해 문제를 노동조건과 연결해 설명했다. 오 국장은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감정노동, 폭언·폭행 등이 서로 맞물려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적정 인력 확보와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의 법제화, 식사·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 확대와 교육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 부장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관리자와 조직 전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부장은 “지금까지 피해 발생 이후 상담과 교육 등 사후 대응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직률 등 정량적 지표와 조직문화에 대한 정성적 자료를 활용해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기관을 사전에 파악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기관이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 속에 정부는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적 대응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노사 공동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동료 간 괴롭힘뿐 아니라 의사 등 다른 직역과 환자·보호자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폭언·폭력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대형 의료기관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정부는 중소병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하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 인권침해를 개인 간 갈등이나 특정 직종 내부의 문제로만 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적정한 근무여건, 충분한 교육과 현장 적응 지원,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상담·신고·피해자 보호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예방부터 조기 인지·상담·신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체계와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간호사 인권 문제를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인력 부족과 교육 부족, 부적절한 대응체계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신 회장은 2018년과 2023년 정부의 간호정책 대책을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병원 특성별 인력배치기준 강화, 야간간호관리료 도입 등 중요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업무와 담당 환자 수로 인한 소진, 감정노동과 극심한 스트레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는 신규간호사, 적절한 보상 없이 이어지는 초과근무 등이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특히 인력 부족과 부실한 교육, 적절하지 못한 대응체계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8년과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6년에도 신규간호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한 현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반복되는 비극의 고리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더 이상 간호현장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권침해와 잘못된 관행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간호사의 존엄성과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는 제도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고, 정부와 함께 간호사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에서 간호사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뒷받침한다. 

응답자의 80.7%가 인권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간호사 인력 증원’을 선택했다. 이어 법적 보호 강화 47.6%, 조직문화 개선 및 ‘태움’ 근절 41.9%, 폭력 예방대책 강화 39.2%, 기관의 보호체계 강화 31.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신규간호사 교육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신규간호사의 58.7%가 부서 배치 전 교육을 1주일 미만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역시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업무량 역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사이에서 최대 3~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호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환자 중증도·간호요구도를 반영한 최소 간호인력 기준 마련 △인권침해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와 보복 방지 △조사·재발방지·사후관리까지 연계된 대응체계 구축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보장 △간호법에 따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표준지표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결국 이번 실태조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간호사 인권침해는 개인 간의 갈등이나 일부 병원의 조직문화 문제만으로 볼 수 없으며, 인력·교육·업무체계·조직문화·피해 대응체계가 서로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간호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이번 정책토론회가 반복되는 인권침해와 비극을 예방하고, 간호사가 존중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의료현장을 만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관련 사진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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