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후 치과 치료 신중해야 하는 이유

장석기 기자
| 입력:

발치 6개월·임플란트 1년 후 권장... 시술 전 ‘방사선 노출량’ 확인 필수

두경부암 치료를 마친 뒤 발치나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 방사선을 받은 턱뼈는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 뼈와 잇몸을 건드리는 침습적 치료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
사진 :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

두경부암은 구강, 인두, 후두 등 호흡과 음식 섭취, 발성을 담당하는 부위에 발생한다. 광범위 절제 수술 시 기능 손실이나 안면 변형 위험이 커 방사선 치료가 널리 활용된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시 암세포 주변 정상 조직도 손상될 수 있어, 치료 후 구강 합병증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침습적 치과 치료… 발치는 6개월, 임플란트는 1년 후 권장

방사선 치료 후에는 침샘 기능 저하로 구강건조증이 생기고, 충치나 잇몸병 등 2차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이때 스케일링 등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치료 종료 2~3주 후면 가능하지만, 발치나 임플란트처럼 뼈와 잇몸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침습적 치료는 주의해야 한다.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공문규 교수는 “방사선 노출로 턱뼈 주변 미세혈관이 좁아지면 혈액 공급이 줄어 상처 치유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며 “이때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침습적 치료를 하면 잇몸이 아물지 않거나 뼈가 썩는 ‘골괴사’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 연구에서는 두경부암 방사선 치료 후 방사선 골괴사가 약 5% 안팎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생률은 높지 않지만,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아 예방이 중요하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술 시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관련 연구에서는 방사선 치료로 손상된 조직이 회복할 시간을 고려해 발치는 치료 종료 후 최소 6개월, 임플란트는 최소 1년이 지난 뒤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한 시술 땐 ‘방사선 노출량’ 확인 필요

부득이하게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시술 부위의 ‘방사선 노출량’을 확인해야 한다. 암 치료 당시 조사된 부위별 선량에 따라 합병증 발생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문규 교수는 “시술 부위가 50Gy(그레이•방사선 흡수량 단위)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에 노출됐다면 뼈 괴사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치과 치료 전 주치의와 상의해 해당 부위의 선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선량 노출 부위의 임플란트 등 고난도 시술은 환자의 치료 이력을 정확히 분석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
Este artículo no está disponible en el idioma seleccionado. Se muestra la versión orig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