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태반주사 과대광고는 면허정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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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서울 서초구 D의원의 태반주사 광고에 대해 "태반주사가 갱년기 여성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판단, "당국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D 의원은 2008년 태반주사가 피부미용, 노화방지, 불면증·우울증 완화 등 8가지의 효능이 있다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0년 "근거 없는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D의원의 원장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D의원 원장은 이에 불복, 복지부를 상대로 '처분취소'을 냈지만, 1, 2심 법원 모두 D 원장에 대해 패소판결 했다.

법원은 "태반주사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불면증, 우울증, 피부미용,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식약청은 태반주사에 대해 2009년 임상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태반주사 제품 중 40%는 효과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태반주사는 사람의 태반에서 혈액과 호르몬을 제거,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 주사제로 사용하는 것 이다.

국내에는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제조된 뒤,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 강남의 클리닉과 성형외과는 태반주사 한 대에 5만∼10만 원을 받고 있다. 중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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