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않는 의사 '벌금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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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환자 확보...의약품 남오용방지 위해 발의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와 문서로된 복약지도를 제공하지 않은 약사에게 각각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구랍 28일 국민건강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호를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내주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약품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처방전 발행 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약지도를 문서화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성상(性狀)이나 사진을 복약지도하는 정보에 추가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서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조제수가에 복약지도료가 책정돼 있지만 복약지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약지도 강화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남윤 의원은 올 9월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80%가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있다"며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남윤 의원의 지적 이후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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