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전자의무기록 보관 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호한 문구 표현으로 상위법인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할 소지가 큰 내용을 가진 엉터리 개정안이자, 규제를 철폐하는 개혁안이 아니라 전국의 병,의원들에 엄청난 규제를 새로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결함은 법안에 문구를 ‘외부’라고만 표현해 이 ‘외부’가 의미하는 것이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병,의원이 아닌 ‘외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의원들이 자신들이 아닌 제 3자에게 위탁하는 의미의 ‘외부기관’인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 만약 이것을 제 3자인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해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법과 충돌한다.
그렇다면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전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개정안 때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침범하기 위해 우회한 행정부의 오기 개정안과 똑 같은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공청회를 통해 이 ‘외부’가 ‘제 3의 위탁기관’임을 홍보해왔으므로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보건복지부 이를 ‘제 3의 외부 위탁기관’임을 홍보해봤자, 실제 법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환자기록을 외부에 위탁 보관하다가 의료사고 등으로 소송이 생겨 이를 환자 측이 문제 삼을 경우 해당 병,의원은 의료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중죄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
한 마디로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엉터리 법안이다.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 개정안은 외부기관에 대량으로 환자정보가 축적되는 것을 조장하여 결국 환자 정보에 대한 새로운 범죄 수요를 급격하게 상승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대량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케이스 대부분이 거의 다 보안이 완벽하다고 알려졌던 대형 카드회사 및 대형 마켓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이었다. 환자 정보가 어딘가에 위탁되어 대량으로 저장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됨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 세상의 기본 원리이며 이를 부정하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짓이다.
이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환자 정보는 지금처럼 전국의 병,의원에 분산 보관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전세계의 그 어디도 의무기록은 대량으로 보관하지 않는다. 정부의 의무기록 외부기관 보관 추진은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불필요한 새로운 보안규정을 추가해 규제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대량으로 창조해냈다. 위에 말한 대로 의무기록을 대량으로 보관하게 되면 범죄의 표적이 되지만 지금처럼 분산 보관할 때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다. 따라서 지금의 전국의 병,의원의 환자기록 보안상태는 비교적 안전하다. 전국의 병,의원들에게 큰 경제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불필요한 시행규칙을 내면서 이를 규제 개혁안이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더구나 올해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경제난에 허덕이는 전국의 병,의원들도 당연히 큰 고용 효과를 지닌 국가 경제의 주체들이다. 이들은 지금 대부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정부가 재원 마련을 한 다음에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 이 개정안은 기존에 전자의무기록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백업 시스템’에 보관할 것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의무기록의 클라우드 저장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는 이것이 원격의료 추진과 무관하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노림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대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전국의 여러 병,의원들로부터 대량으로 위탁 받아 클라우드 저장을 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원격의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점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한다.
하나, 복지부는 엉터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
하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률 자문 등으로 쓸데없는 국민 세금 낭비하지 마라.
하나, 기재부는 최근 복지부의 낙하산 인사를 중지하라.
하나, 법제처는 이 엉터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입법권이 침해 받는 사안임을 인지하도록 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