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나이스밴피 3억여 원 유출사건, 서울중앙지법 배당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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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나이스밴피의 3억 4천여만 원 유출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약정원은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의 지시로 전 약정원 직원이 3억 4천여만 원을 토탈정보통신으로 유출, 검찰로부터 배임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건이 어제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배당이 됐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약 1년간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따르면, 약학정보원 전 개발팀장 임모씨가 2010년부터 약 3년동안 나이스정보통신 박모씨와 공모, 토탈정보통신 조모씨의 체크카드를 받아 약 3천 7백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행위가 맹백히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배후에 있는 김대업 전 원장과 범행에 가담한 나이스정보통신 박모 직원과 토탈정보통신 조모 직원을 추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김대업 전 원장은 올해 3월 15일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석상에서 PM2000 밴피 3억 4천여만 원의 이관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 전 원장은 3억 4천여만 원의 금액을 밴단말기 설치와 PM2000 활성화를 위해 AS 업체 7군데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수사에서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약학정보원 전 임직원들이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회사를 만들기 위해 PM2000과 관련된 주요정보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일명 '팜스파이더사건'의 피해금액은 수십억의 자산가치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금액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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