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벡스트로-자보란테 1월부터 급여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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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와 동화약품 향균제 '자보란테'가 내달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발표,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 예정인 테디졸리드 주사제(시벡스트로주 200mg), 자보플록사신 경구제(자보란테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시벡스트로주는 리네졸리드 급여기준을 참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균상구균에 투여할 때 반코마이신이나 테이코플라닌 투여로 반응이 없는 환자나, 두 약제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에게 투약한 경우 급여를 적용 받는다.

자보란테정은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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