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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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통합단체 인정 받아...사단법인 설립 탄력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통합 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상대로 2018년 11월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예정인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영달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다음과 인용함으로써 민소현씨가 개최하고자 했던 전국요양보호사대회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정기총회는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반면 김영달 회장측은 이번 가처분을 인용됨으로써 민소현씨가 제기한 통합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통합”으로 인정 받은데 이어 이번 가처분 소송마저 인용됨으로써 통합 단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26일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채무자들은 2018, 11, 26.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개최 예정인 제7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제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 한다.


이번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혼란을 예방하고, 통합 단체와 회원들에게 미칠 피해를 막고자함이 보임으로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이끌어가는 김영달 회장은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써 대표성에 힘이 실린 전망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의 전제로 약속이었던 사단법인 설립이 곧 이루어 질 전망이다.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통합무효소송 결과보고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중앙 좌측) 이 경과 보고하고 있다.

 

한편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전 회장은 2016년 12월 27일 전 한국요양보호사협회(김영달 전 회장)와 통합을 한 후 2017년 4월 8일 통합을 해지선언 한 후 통합무효를 주장하며 명칭, 로고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였고, 대법원까지 모두 통합을 인정하고 기각 하였으며, 본안을 소송 하였지만 본안마저 법원은 통합을 인정하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소현씨는 통합총회 무효확인 소송을 하였지만, 최근 법원은 두 단체의 통합을 합법적인 통합을 결론을 내고 민소현씨의 소송을 기각처분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두 단체의 통합은 남은 소송 관계 없이 합법적인 통합으로 결론 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편 민소현씨는 2017년 8월 25일 임시총회에서 절차에 의해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대표권한이 없는 상태다.

 

요양보호사는 우리나라가 초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 중심에선 사람들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대상자와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전문 직업인들로써 우리 사회 소중한 자산들인 반면에 근로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며, 요양보호사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해 가기 위해 요양보호사 대표성을 가진 법정단체를 만들고자 두 단체는 통합을 하였으나 민소현씨의 갑작스런 통합해지 그리고 통합무효라는 소송으로 통합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 다툼으로 그동안 혼란을 겪어왔다. 


이제 두 단체의 통합이 “합법적인 통합“ 이다 는  6차례의 법원 판결과 이번 전국요양보호사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 회장)는 대외적으로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통합 단체에게 약속된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사실 “너무 멀리 왔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간다는 것이 우리 요양보호사들에게는 큰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보건복지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그동안 수없이 통합, 통합 말씀하시고 약속했던 것을 법으로 입증해 준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에 사단법인 약속을 지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라고 하였다.

 

앞으로 통합 단체로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활동과 우리 사회 요양보호사들의 활동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시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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