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 무면허 혈액검사 확대 실시 주장관련 성명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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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의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무모한 주장이며 현행 법규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진단검사의학(이하 혈액검사로 통칭)은 의학의 진료과목으로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검체를 검사하여 수집한 건강 정보를 이용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기여하는 의학이다. 검사결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를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의학에서 혈액검사는 인체 해부학 및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의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반면,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가 한정하였듯이 한의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를 통해 ‘어혈’과 ‘점도’를 확인한다.

 

혈액검사를 해석하는 학문적 관점의 차이는 의학과 한의학을 구분 짓는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다.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그것은 엉터리 무면허의료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혈액검사가 본질적으로 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없으며 국민건강을 위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절대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9. 5. 15.

 

대한의사협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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