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등 결과땐 불이익 '우려'에 생동시험 포기 다수 있을 듯
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행' 할까-말까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는 생동성시험에서 대조약과 비교 비동등 판정을 받을땐 불이익을 당하고, 비용까지 지출하는 이중부담이 따른다는 점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를 하자, 특히 네네릭의 생동성 시험을 위탁한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공고는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으로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기로 했는데 이는 현재의 약가유지에 2년 8개월의 유예를 준 셈 이다.
이는 이달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의약품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 즉, 이달부터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의 교체로 이를 충족할 수 있어, ‘인하 약가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다수 제약사들은 위탁제의 자사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제제연구로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서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 생동성시험 자료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해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제조 시설이 변경된 제품은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생동성시험에 실패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 잇점이 있다.
실제로 제약사들의 위탁제네릭의 자사제조 전환이 방침이 늘면서, 최근 생동성시험 진행 건수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 월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건/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총 178건, 월 평균 14.8건. 지난해에는 25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한, 한달에 21.6건의 승인을 받았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의 경우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는 91건에 불과했드 것이, 하반기에는 1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들어선 지난달까지 총 159건의 생동성시험 계획이 승인받았다. 한달에 평균 26.5건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4.7% 늘어난 것 이다.
▲제조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자사전환 난항...제제변경도 리스크까지
하지만 자가 전환은 쉽잖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는 소수 이다.
이 가운데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항암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장 분리가 의무화됐다.
즉, ‘세파계열’ 항생제로 불리는 세팔로스포린제제의 경우 세파클러, 세프프로질, 세프라딘 등 영역에서 100개 이상의 제약사가 진출했다.
반대로 전용 공장을 갖춘 업체는 한미약품, 일동제약, 국제약품, 신풍제약, 경보제약, 화일약품, 아주약품, 한국코러스 등 손 꼽힐 정도. 이는 대다수의 의뢰 제약사들은 자사제조 전환 할정도로 수익을 얻을 수 없어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연질캡슐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않다.
이에 제약사들은 위탁제네릭의 제제변경을 통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제네릭 제제의 변경을 시도하는 이유는 생동성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 제약사들은 허가받은지 오래된 제네릭의 경우, 제조환경 변화 등 외적환경변화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확보키가 쉽잖다.
실제로 오리지널 의약품도 제조시기나 공장 환경에 따라 약물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어 위탁이 대조약(오리지널)과 비교해 동등을 억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 이다.
제제연구를 통해 현재 대조약과 비교해 생동성시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겠다는 게 대부분 제약사들의 판단인 것으로 보여진다.
제약사들의 제네릭 제제변경을 시도는 또 다른 이유는 생동성시험 실패시 처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제제기술 변경 제네릭은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비동등 결과가 나왔더라도 판매금지와 회수 대상으로 분류되면 안된다는 주장이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국이 제제변경을 통한 제네릭을 기존 제품과 다르게 볼지?"는 판단키 어렵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 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바 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의 '위해성'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제약사들은 “자사제조가 사실상 유일한 위탁제네릭의 약가유지 방법인데, 과거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수탁을 장려했지만, 최근엔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