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예방 교육 설명의무 이행편 온라인 교육 실시

이재성 기자
| 입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의료중재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지속적인 유행에 따라 기존의 대면교육 방식을 비대면 형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통해 예방효과를 높히고자 「의료분쟁 예방교육-설명의무 이행편」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교육 주요 내용은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 설명의무 이행 본론(이행시기, 주체, 상대방, 범위 등) ▲위반사례로 살펴보는 주의사항 ▲설명의무 점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비대면 대외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의료기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https://www.k-medi.or.kr) 「설명의무 예방교육 신청」배너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교육/세미나 신청 ☞ 설명의무 동영상 예방교육 신청]에서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네이버 블로그에 서로이웃신청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