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팔팔' "독립된 브렌드"...상표권 분쟁서 또 승소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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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비타D팔팔-맨프로팔팔-맨즈팔팔 등 상표 무효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을 또 인정했다.

 

11일 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씨스팡의 '비타D팔팔',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맨즈팔팔'의 상표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결을 내렸다.

 

이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인 '팔팔'과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특허법원의 '심결'에 따라 씨스팡과 청우스토리 두 업체는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씨스팡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사용했든 '비타D팔팔'의 제품명을 '씨스팡 비타민D'로 변경돼 있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명을 기억-연상하게 한다"면서 "팔팔은 독립된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이 약 300억원, 처방량이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로, 상표로서의 주지성-식별력-명성 등이 확고하다,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한미약품이 2019년 '기팔팔'과 작년 '청춘팔팔' 등에 대해 승소확정 판결한 것과 동일한 것 이다.
 
한미약품은 "팔팔은 한미약품의 확고한 고유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도 '팔팔'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 고 반응했다.

 

한편 약업계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해 ▶한미가 '팔팔'을 상표명으로 내새울 때, 다른 곳에서]선 눈여겨 보지 않았고, ▶''팔팔'을 외포장에 기형적 크기로 디자인-표기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는데 성공했고,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 '팔팔'의 상표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팔팔'의 상표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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