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상용화는 '품질'이 좌우"

장석기 기자
| 입력:

식약평가원, 2022년 예산 80억 확보…안전성-유효성-품질평가 최우선

                〈14~15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공동워크숍...온라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원장 서경원)은 미국약전위원회(USP)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공동워크숍`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물질 및 완제품의 품질평가와 규제과학]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14~15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했다.

 

 

첫날인 14일엔 ▶미국약전위원회 Ronald T. Piervincenzi CEO 인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박송희 주무관이 각각 주제를 발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USP(미국약전)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연구개발자,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완제품 허가·심사 등 규제 현황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완제품 품질평가·제조공정 관리, ▷신기술(3D-바이오프린팅, 유전자편집 등) 활용 제품의 품질평가 ▷제품 개발 단계별 비교동등성 평가계획(comparability plan)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첫 날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평가원은 USP와 2012년 MOU를 체결 후, 의약품 규격 공동개발, 전문인력 교류,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제과학 연구를 수행 중이며,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품질평가 기반 마련을 내년에 예산 8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소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인삿말과 주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인삿말〉

 ■ 미국약전위원회 Ronald T. Piervincenzi CEO.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등이 의학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다.

 

Ronald T. Piervincenzi CEO(사진)는 "한국 바이오의약품 전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환자와 치료제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USP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분야에서의 표준을 검토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의 박송희 주무관 이'주제' 발표(14일)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의 ▶박송희 주무관이 '주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했다.

 

박 주무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현황과 관련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정리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에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이종이식제제 ▷이종이식융복합제제 등이 포함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기존 약사법 체계하에서 관리되고 있었으나, 약사법에서 세포채취 단계에서의 안전관리나 투여 후 장기 안전성 모니터링 등과 같은 세밀한 규정이 부족, 관리에 려움이 있었다.

 

이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 응할 수 있는 혁신적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2019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품질 개발이 중요하다. 의약품의 개발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후보물질의 탐색단계부터 완제품까지 전 단계에서 지속해서 평가가 수행돼야 한다.

 

제품의 특성 분석을 통해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제조공정 개발과 공정 중 관리, 완제품 출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 적합하게 설정돼야 한다.

 

특히 개발과정서 제조공정의 변경될 수 있는데, 이때 비교동등성을 다시 입증해야 하므로, 위 요소가 반영된 품질 개발 전략을 초기부터 면밀하게 설정해야 다시 분석법을 설정하는 수고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첨바법`을 통해 세포채취 관리가 강화됐다. 세포채취 시 기증자의 원료세포 적합성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기증자의 혈액검사와 미생물검사 등 의학적 이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에만 원료로 공급해야 한다.

 

또 추후 추적관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채취 후 처리, 보관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세포은행 관리에 있어서 “타세포, 바이러스 등 오염 여부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된 세포일 경우 유전자조작 과정, 세포 클론 선정 및 분석 결과 등 유전자조작 관련 상세 정보가 기술돼야 한다.

 

벡터의 경우 벡터 구축에 관한 기원과 유래, 목적 유전자 및 조절요소를 포함한 전체 구성요소에 대한 명칭, 참조서열정보, 서열번호 등이 제시돼애 한다.

 

벡터에 들어있는 각각의 유전자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돼야 한다. 또 플라스미드 벡터, 바이러스 벡터 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도 필요하다.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은 약전 규격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전 규격에 없는 배지, 사이토카인 등 물질은 자체적으로 원료물질이 가진 위험 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시약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약전 규격에 없는 연구용 원료물질은 허가 과정에서 원료 적합성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유래 원료물질은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며, 동물에서 직접 유래한 FBS, Trypsin, Heparin외에 원료물질 제조 시 동물에서 유래한 물질을 사용한 경우도 동물유래 원료물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동물유래 원료물질은 TSE 안전성과 바이러스 안전성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복합적인 제조공정 변경 발생은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변경 발생 시 비교동등성을 신속-적합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개발 초기부터 세밀한 분석법 개발 설정 전략이 중요하다.

 

×
Este artículo no está disponible en el idioma seleccionado. Se muestra la versión orig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