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전공의노동조합. 입장문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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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개정안, 배후진료 여건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1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도 이송·수용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감면을 필요적 규정으로 바꾼 점도 의미 있게 본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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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려도 크다. 수용 의무는 먼저 시행되는 반면, 수용한 환자를 치료할 배후진료 여건은 뒤늦게 갖춰진다. 수용 지정을 받고도 수술·시술을 맡을 인력이 없다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 의료진에게 돌아간다. 수용 가능 여부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도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형사책임 면제와 감면 역시 불가피성과 중대한 과실 여부를 따지는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어, 결국 그 판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불과 일주일 전에 벌어진 경찰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사건은, 그 과정 자체가 현장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보여 준다. 진료 중인 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가 다른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배후진료 인력 현황을 반영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용 지정과 후속 대응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명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형사책임 면제의 적용 기준을 현장 의료진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책임이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 수련병원은 사용자로서 인력 확충과 근로시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분쟁 과정에서 소속 전공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라.

응급의료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받을 때 지속될 수 있다. 본 노조는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정당한 보호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2026년 10월 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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