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심사개편 상설 협의체 구성 합의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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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걍화대책 관련 3차 회의 개최


 

사진:의정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장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 상호 동의하에 심사체계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한 심사체계 개편 사안은 ▲(가칭)심사 개선협의체 설치·운영 ▲심사실명제 추진 및 분야별 대표위원 단계적 공개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모두 공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인사 참여 ▲정부-의료계 심사위원 공정배분 ▲쟁점 사건 구술심리 개최 등 총 6가지이다.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심평원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사례를 전부 공개하기로 햇다.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은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과 업무 연속성 및 심사 숙련도 등을 감안해 검토하는 등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심사체계 개편안과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가 제시한 심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를 했으며, 세부사항은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날 성종호(사진 우) 의협 정책이사와 정윤순(사진 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협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양측의 합의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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