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GC녹십자 '페라미플루' 특허무효 청구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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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제, 작년 100억 원대 생산...상위권 몇몇 제약사도 준비 중

일양약품이 GC녹십자의 독감치료제인 '페라미플루(페라미비르)'에 대해 특허무효를 청구, 약업계로 부터 주목받고 있다.

 

페라미플루는 GC녹십자가 2006년 미국 바이오크리스트사 로부터 도입한 약물,  2010년 식약처 의허가를 받았다.

 

페라미플루는 2018년 국내서 특허권을 확보했고, 식약처의 특허목록에는 올 9월 5일자로 등재됐다.

 

29일 약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이틀전인 27일 페라미플루의 '정맥내 항바이러스 치료' 특허(2027년 2월 12일 특허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식약처의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된 페라미플루의 특허는 국내서 녹십자 한 건 뿐으로, 일양약품이 특허심판 에서 승소한다면 곧바로 자사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먹는약 독감치료제로 사용되는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경우는 1일 2회씩 5일간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GC녹십자 "페라미플루는 15~30분 동안 정맥주사 1회 투여로 독감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 시장 반응도 아주 좋은 편이다.

 

실제로 페라미플루의 최근 5년 생산실적을 보면 2014년 19억 원, 2015년 23억 원, 2016년 17억 원으로 크지 않았다가, 2017년에는 87억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15억 원을 기록하며 블록버스트에 진입했다.

 

이 처럼 빠른 성장세를 보이자, 일양약품이 뛰어들었고, 상위권의 몇몇 제약사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한편 일양약품은 페라미플루의 특허가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지 3개월이 안된 싯점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한 드문 케이스가 된다.

 

페라미플루는 ?

 

주성분 페라미비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효소인 뉴라미니다아제를 억제,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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