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유비케어 2D바코드 요금인상 저지위한 가처분 신청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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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유비케어의 일방적인 2D 바코드 약국 수수료 인상을 막고자 법원에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제출했다.

행위 금지 가처분의 주요 내용은 ▶요금 인상을 위해 유비케어가 약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인상된 요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하지 아니하면 2D바코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이다.

법원에서 약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소한 PM2000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대해서 유비케어는 가격인상과 관련된 계약갱신이나 안내문 고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비케어의 요금인상이 약학정보원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의 여부.

유비케어는 2008년 12월 체결한 계약서상에 협의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정원과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약정원은 협의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서비스가격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므로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약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약국에서는 유비케어와 가격인상을 위한 재계약을 보류해 줄 것을 PM2000 공지사항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적 공방과 별개로 유비케어와의 협상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다음주에는 2D 바코드 서비스의 독점폐해에 따른 바가지 요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디비사와 유비케어 모두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난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 2D 바코드 표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약정원은 약사회와 함께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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