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19일 개최된 '2019 대한의원협회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에서 한방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꾸준한 반발이 있었고, 현재도 의료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날 열린 연수강좌에서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방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밝혔다.
▲대한의원협회가 제시한 한방첩약의 요양급여화를 위한 기본 조건.
송한승 회장은 "첩약이 아닌 어떠한 약제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적 재산이 소모되기에 급여절차에 관한 투명성 확보도 필수적이다"라고 기본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당국이 첩약을 포함한 한약이 과거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이란 이유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백 년 전에 책인 동의보감에 실린 처방이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의미다.
즉, 급여화된 첩약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게 대한의원협회의 주장이다.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첩약 처방전 및 조제내역서가 반드시 발행되어야 한다는게 대한의원협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송한승 회장은 "전 국민의 6% 이하가 한방을 이용한다. 첩약에 대한 요양급여는 나머지 94%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