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안 소위 "개인병원 의사도 CSO제한"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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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도 CSO 결격…복지위, 오늘 심의

복지위 전문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입법 형평성 부합"

약사회.제약협 "찬성"…의협 "직업선택 자유제한 반대"

 

법인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없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 신고 의무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CSO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찬성 의견인데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하고 있어 오늘 소위 통과가 유력시 된다.

 

그러나 규제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는 "영업·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약사법은 CSO 결격 대상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법미비의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CSO 영업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를 하지 못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행 약사법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강하게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로 CSO 결격사유에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종을 포함해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의약품 영업, 마케팅을 위축시키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물론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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