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B 펙수클루, 첫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김영길 기자
| 입력:

대웅제약, 경쟁약 케이캡과 동일한 방식 '환급제' 선택 가능성

 

대웅제약이 건강보험공단과 '펙수클루(▲사진)'에 대해 급여후 처음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공단에 "약가는 고수, 환급제"를 원했고, 공단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병�. 

 

17일 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펙수클루정10, 40mg과 동일성분제제인 대웅바이오의 위캡정10, 40mg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들어갔는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사용량이 증가한 급여의약품을 공단과 제약사가 협상을 통해 올해 기준 최대 12.5%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로, 공단은 이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펙수클루 적용 약가협상 유형은 '가' 방식으로, 해당 유형은 공단과 합의된 예상청구금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된다.

 

펙수클루는 2022년 7월 급여 등재됐는데, 유비스트 기준, 발매 첫해에 129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후 작년(2024년)에는 78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 4월부터 종근당과 공동 판매에 나서면서 처방이 급성장세 이다.

 

이에 공단은 펙수클루를 작년 4분기 사용량-약가 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로 선정, 뒤 복지부 협상명령에 따라 12월 초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대웅제약은 약가협상에서 '케이캡(HK이노엔)'과 약가는 현재가(價)로하고 처방이 늘면 일정차액을 공단에 돌려주는 방식 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품목은 현재 까지는 HK이노엔의 케이캡이 유일하다.

 

케이캡은 2021년 환급계약 체결 뒤 작년말 계약을 연장했다. 이에 2019년 최초 등재 시 상한금액 정당 1300원이 유지되고 있다.

 

펙수클루의 급여등재 약가는 케이캡의 70%인 939원. 이 때문에 사용량-약가 합의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면 케이캡과 비교 약가는 현저히게 낮아지게돼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펙수클루같은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은 PPI 대비 긴 반감기로 약효 지속 시간이 길어 야간 산 분비 조절에 효과적인 특징이 있다. 

 

펙수클루는 케이캡과 같이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복용하면 된다. 

 

현재 케이캡과 펙수클루 외에 작년 같은 기전(P-CAB)의 국산신약인 '자큐보(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도 급여가 등재된 상태 이다. 

 

×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