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약사가 '졸피뎀' 밀반입 중격"

김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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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졸피뎀 1260정, 타이레놀 2만2330정 밀수입 적발

 

40대 현역 약사가 마약류와 의약품을 허가받지않고 해외 직구로 밀반입, 국내에 유통하다 부산본부세관에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4일 부산본부세관에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3년에도 동일 의약품을 동일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소지-사용-수출입 등이 금지-제한돼 있다. 

 

마약류는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약국 취급 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여타 의약품과는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3일 "국민 보건 선봉장인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밀수입한 것은 안되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이자 마약류관리자로서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약사·한약사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약사·한약사 직능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한약사의 사회 윤리 의식 강화와 함께, 마약류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회원들을 상대로 관련 직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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