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업무협약 체결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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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에 이어 경찰조사 단계시 변호사 입회지원서비스도 운영예정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20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원을 위한 의료배상공제 및 화재종합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안정적 공제상품 가입 지원을 통해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 사진
업무협약 사진

이번 협약은 정형외과의사회 회원들의 의료분쟁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준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께 감사드린다”고 밝히고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마련해 준 ‘낙상사고 예방안내’ 뉴스레터를 통해 물리치료, 요추부 신경차단술, X-ray 검사시 자세 변경 중 낙상이 발생할 수 있기에 환자・보호자에 대한 낙상 예방 교육 및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낙상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의료기관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술대회 등을 통해 회원교육에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2026년 현재 2021년도와 비교하면 회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매년 조합원수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히고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조합원이 진료 중에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을 비롯하여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입회지원 서비스를 2026년도 회기부터 추진해 나가는 등 조합에 가입한 정형외과의사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험상품으로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365일 안전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화재공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3,000여명의 의사 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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