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과 류기정 선임 비상임이사가‘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의 청렴의무와 위반 시 책임 등 기관장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청렴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고위직 청렴 리더십 강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실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