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도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이하 ’필수의료 지원사업) 사업자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박명하)이 9일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백남종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지원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2025년 사업의 경우 보험료 중 해당 전문의와 전공의 소속 의료기관이 각각 20만원과 17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2026년 사업에서는 기관부담이 전혀 없도록 상품을 운영하고 있기에 대상 의료인 모두가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박 이사장은 “2026년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전문의, 전공의 보장금액 이외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하여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자기부담금 일부지원 특약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백남종 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대상 의료인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백 병원장은 “의료기관 인력변동 사항 반영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