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난 12 일 안경사협회가 주도하고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신성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건강에는 안중에도 없고 안경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 위해법안인 안경사법 제정 촉구를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대한의사협회는 밝혔다.
안경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안경업소를 운영하는데 법적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만, 엄연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안경사의 업무, 역할,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사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명확하다. 안경을 제조‧판매하는 안경사들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여 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타각적 굴절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안 검사는 안과전문의의 면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일련의 의료행위임에도 국민의 눈 건강을 명목으로 안경사들의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안경사들의 불합리한 요구가 관철될 경우 타 직역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것은 물론 단독 개원을 위한 무분별한 요구로 의료체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지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여 관련 법을 제정할 시기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 이후 드러난 감염관리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의료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중차대한 시점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비의료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안경제조가 주 업무인 안경사에게 국민의 눈 건강을 맡기려는 작태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