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ㆍ치협ㆍ한의협 등 의료단체장 국감 증인 채택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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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실시되는 국감에 증인 19명. 참고인 12명 출석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의료단체장들이 26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간사는 20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논의하고,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국감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증인 명단에는 추무진 의협회장과 최남섭 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등 의료계 단체장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의료단체장의 증인 채택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했으며, 신청 이유는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의-치, 의-한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무진, 최남섭, 김필건 회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직역간 업무 범위를 놓고 세 회장 간 직역의 사활을 건 한판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심문은 오는 27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 국감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미용 목적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와 치과계 간 면허별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모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치협 등 치과계는 연이은 대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안면부 시술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부과의사회 등은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구강미백 시술 진출을 선언했다. 피부과학회도 피부 구강 치료 교육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의협과 한의협 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을 둘러싼 설전도 펼처질  전망이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최근 몇 년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골밀도측정기 사용해 진료하는 장면을 시연해 물의를 빚었다. 한의협은 또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 내에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려 의료계의 분노케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치.한의계 업권을 사수하기 위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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