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오는 6월의 의료용 마약류 등을 시작으로한 당국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일정의 조정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의료용 마약, 11월 향정약, 2018년 5월 동물용약 등 전체 마약류에 대한 관리 일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일부는 복지부가 7월 1일 전면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제와도 연관있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 "법조문의 일부 수정으로 약국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약국 향정 관리 업무

식약처가 추진중인 향정 관리 업무

즉 "마약, 주사제 향정약만을 일련번호 보고형식에 준해 보고하고,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제형 향정약은 일련번호 보고에서 제외하는 게 극히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법률 11조 1항 중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 조항에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마약 및 주사로 적용하는 향정약 제제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
법이 개정되면 "약국은 일련번호 보고에 따른 행정의 이행 비용 부담이 없어지고, 적용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국 입고 마약류는 현재와 동일하게 품명 및 수량을 확인 후 입고 보고하고,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처방, 조제 입력시에는 마약류의약품 관리 내역이 자동 입력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의약품은 입고 또는 처방에 따라, PM2000 '구매재고'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또는 '마약관리' 메뉴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식약처에도 법안 개정 의견서 제출, 국회에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국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약처의 경우는 시행기일의 '촉박'을 이유로 법안의 개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 오는 6월의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약으로 일련번호의 보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법안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하나 같이 "▶'우려'가 있는 법은 시행전에 수요자이고 관계 당사자인 국민(약사)에 의견을 충분히 듣어야 하는데, ▶입안자의 견해-고정관념-입장만을 우선시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공무원 자신들의 생각 '틀'만을 법으로 여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의료용 마약류 일정에 맞추려면 80만원이나 주고 RFID 리더기를 구매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리딩-입력 작업을 해야 하는데 따른 업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시행이 예정된 마약류관리 관한 법률의 시행전 사전 개정과 연기를 위해 관련당국과 국회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