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치료시기 놓친 환자 임상 의약품 사용 할 수 있게"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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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생명존중 차원서 약사법 개정인 발의

희귀질환 이나, 치료시기를 놓친 특정질환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용으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 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을 임상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치료 등엔 임상시험 외의 용도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6일 박인숙 의원(사진/ 바른정당)은 이 같이 "유전성·선천성 희귀질환 환자가 예외 사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상시험용 의약품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에 따라 "'예외'를 두어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한다"는 요지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 했다. 

 

박 의원은 입볍안(案)과 관련, "실제로 줄기세포치료 등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류의 경우 '허가'에는 통상 10년∼1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과정'에서 개발이 좌초되는 예가 많아 치료의 기회를 갖못하는 에가 적잖은 것으로 안다"고 실정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희귀질환 관리법 지정 희귀질환과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써,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된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것 이다. 

 

박인숙 의원은 "마지막 순간 에서도 치료의 길을 찾게해 주자"는 것 이라고 부연 설명 했디.

 

이 개정안에는 정운천, 김세연, 유승민, 오신환, 하태경 등 같은 당 의원 5명과 김석기, 김성원, 김현아,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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