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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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227건 및 비승인(선별급여)*으로 결정된 76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다.
* 「비승인 결정」이란?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가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에 발생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14년 12월부터는 100분의 50만 본인이 부담토록 경감된 것


비승인으로 결정된 심의사례 중에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상병에 연령초과 혹은 혈액학적 완전관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병에 2차 동종이식 예정이거나 조직형 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2차 반일치이식*의 경우가 있다.
*조직형 검사 결과 HLA A, B, C, DR형의 2 ~ 4 loci 불일치하는 경우

 

또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상병에 혈액학적 완전관해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비호지킨 림프종 상병에 항암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발골수종 상병에 연령초과 되거나 IMWG*에서 제시한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골육종 (Osteosarcoma) 상병에 2차 자가이식 예정인 경우, 윌름스 종양    (Wilms Tumor) 상병에 3차 자가이식의 경우 등이 있다.
*IMWG : 국제골수종연구그룹 (International Myeloma Working Group)

 

이 밖에 ‘17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205번)

 

파일첨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file_201712291308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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