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협상 지침 '부속합의' 조항 손질 할 듯

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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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급불균형으로 환자가 해외서 사용땐 국내급여價로 보상

의약품 공급 의무와 환자 보호 관련 '사항'을 약가협상 지침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지침 제 9조의 부속합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있는데, 공정성의 확보-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세 필요론이 꾸준히 제기고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조항을 근거로 공단은 제약회사와 신약 등의 약가협상 후 합의에 이르면 합의서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적용 해오고 있다.

  

첫 단계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A7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 신약 등의 급여가가 적정하다고 평가한 약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기준 제 11조의 2제 9항에 따른 해당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고시후 더 낮은 약가가 확인되는 경우 '낮은 금액에 연동한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공단은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이 제 1호 약제를 기준으로 결정된 경우는 ▶제 1호 약제의 A7 국가별 조정가에 따른 상한가 조정과 연동한 상한금액 조정을 추가적으로 합의서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 ▶요양급여기준 제 11조의2 제8항(약제의 상한금액안이나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액안)에 따른 이행 조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 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재정지출분의 환급에 관한 사항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됐으며 심평원 규정에 해당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내전공정생산 등의 해당 여부 변경 시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부속합의서에 담는다는 것 이다.

 

현재 환자보호 장치는 제 9조의 6항인 [그밖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공단과 업체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실제 약가협상에 적용해 왔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이 조항을 더 구체화, 합리성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약제 공급의무 부여 및 이행강제금 ▶비급여 전환 시 지속투여 필요 환자 급여적용 및 지속 공급 의무화 ▶수급불균형 발생으로 환자가 해외에서 지급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보상 ▶해외 적응증 추가 시 통지 의무화 ▶식약처 재평가에서 허가취하 땐 청구액 반환토록 하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약가협상 합의(약가협상지침 제 12조 2호)는 "협상 종료 후 협상결과를 제외한 협상 시 제출된 자료와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이라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공단은 제약사들이 이 부속합의서의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약가협상지침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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