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등 4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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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의결과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4개 항목이다. 


이번 공개심의 사례 중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건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인정한다.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신청한 경우로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될 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224건, 선별급여대상 57건을 승인했다.


이 외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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