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록시캄(항염증-진통) 제제약 6개 품목의 급여가가 내달 4일자로 최대 12.1%씩 떨어진다.
해당 품목은 신풍제약의 로시덴겔, SK케미칼 트라스트겔 등으로 약가 가산이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12.1% 인하에 이어 내년 11월 1일엔 가산이 완전 종료되면서 더 떠떨어지는데 인하 폭은 23.5% 이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경우는 스스로 트윈스타정이 함량별로 1.3%씩 인하를 선택했고, 이 역시 내년엔 가산종료 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인데 곧 개정안을 확정, 12월 1일자 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또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 조정하고 있는데, 최초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은 70%로 가산해준다.
이번 인하 해당에 따른 품목별로 인하는 신풍제약 로시덴겔 0.15g/30g이 1650원→1451원으로, 0.25g/50g은 2750→2418원으로, 0.5g/100g은 5498원→4837원으로 각각 12.1%, 12%씩 떨어진다.
오스틴제약의 메가케토겔은 2650원→2418원으로 8.8%, SK케미칼 트라스트겔과 태극제약 파인스겔은 은 2750원→2418원으로 12.1%씩 인하된다.
이 품목들은 내년 11월 1일자로 다시 인하된다. 이는 약가당국으로 부터 받아온 '약가가산' 적용이 종료되기 때문으로 23.5%씩 더 떨어진다(아래 표 참조).
그러나 약가가산 기간이 1년 경과했더라도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 될 때까지는 가산(70%)이 유지시켜준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한림제약 브리딘플러스점안액(0.3mL)으로, 내달 1일자로 980원에서 756원으로 22.9%만 인하된다.
직권조정약가(12월4일-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