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정부 '원격조제' '약 배달' 즉각 철회하라"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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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김영달)이 정부의 '원격조제' '약 배달' 계획에 대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의 존재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국민은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그 기본은 의약분업이라는 대원칙과 환자와의 대면 의료를 지켜낼 때 가능한 것이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귀찮아도 그 원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 보겠다’며 국무조정실은 규제 챌린지라는 미명 하에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기업의 답답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과연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얼마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유통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어 국민 불안과 불신이 가중되는 등 그 파장이 상당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의약품을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아닌 원격조제와 배송이 허용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의약품의 변질과 독성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오배송과 악용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원격조제와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하고 오직 ‘편리하다.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상술로 가득한 기업과 이에 장단 맞춰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친기업 행태를 보이는 정부의 모습은 마치 대한민국 재벌의 대변인을 보는 듯하다.  


코로나19 시대에 소위 한국판 뉴딜 논의가 각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절대 시행되서는 안될 것이며 그 존재 가치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약’ 이지만 언제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할 것인 바, 경기도약사회는 금번 정부의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가 허용되면 동네약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환자 대면을 통한 복약지도조차 없이 옥탑방과 지하방에서 약을 조제하고 배달오토바이를 통해 의약품이 전달되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공적마스크로 인한 극심한 혼란이 바로 엊그제인데 정부 방역책임자의 철없는 ‘타이레놀 드세요’ 한마디가 전국 2만3천여 약국 현장에서 소비자는 소비자 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너나 없이 고통과 혼란 속에 있음을 과연 이 정부는 알고있는 것인가 ?
      

경기도약사회 8천여 회원은 이번 국무조정실의 ‘규제 챌린지’로 명명된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 허용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원격조제와 약 배달서비스 허용방침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약사직능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생존권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21. 6. 11.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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