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지방선거 관련 '약사 정책 건의서'를 마련했다.
대한약사회는 2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약사 정책 건의서'를 준비해 시도지부약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7가지의 중점 정책제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각 시도지부의 지역에 상황에 맞는 제안과제를 설정해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마련한 7개 중점 정책제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 및 제도화 ▲지역사회 약로(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개선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마약류관리법 행전처분 감면기준 적극 적용 등이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사진)는 "각 시도지부장들에게서 각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릴 수있는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7가지의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며 "7가지 이외에도 각 시도지부약사회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7개 중점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 및 제도화에 관해서는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 ·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 확대 ▶시·군·구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및 현재 공공심야약국 미실시 지역에 관한 운영 조례 제정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약로(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방문약료 서비스 확대(지역사회돌봄서비스 필수서비스에 방문약료 서비스 포함,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지원확대, 방문약료 서비스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 개선에서는 ▶6년제 약사 인력이 공직 진출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직급 6급 상향 조정 ▶약사 면허증 보유 합격자의 경우 2년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해 줄 것 ▶약사면허 특수업무수당 인상(특수업무수당 현재 월7만원 → 월80만원, 약무직 가산금(신설) 월 30만원, 마약류관리자 가산금 (신설) 월30만원) 등을 제안했다.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에서는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관리주체에 있어 기본원칙 수립, 점검 결과 관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제 약사감시 실시 및 점검 결과 보고는 기초자치단체(보건소)로 일원화 ▶특사경 면대약국 등 기획수사 전담(일반 약사감시 업무제외) 등을 제안했다.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에서는 ▶어린이, 초중고생,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전문가의 표준화 교육의 활성화 필요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포함시켜 지속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필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으로 연령대별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별·상황별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마약퇴치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지원 및 마약퇴치 캠페인 사업 추진 필요 등을 제안했다.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일부개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약국 개설 등록이후에서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필요시 허가 취소등 행정처분 강화를 제안했다.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기준 적극 적용에서는 ▶마약류관리법상 행정처분 감면 기준을 특히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 시 '가목.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감면 적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입력 실수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지양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