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7개 약사 정책 건의서' 마련

봉두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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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중점 청책제안에 각 시도지부약사회별로 지역에 맞는 제안과제 설정해 건의서 전달예정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지방선거 관련 '약사 정책 건의서'를 마련했다.


대한약사회는 2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약사 정책 건의서'를 준비해 시도지부약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7가지의 중점 정책제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각 시도지부의 지역에 상황에 맞는 제안과제를 설정해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마련한 7개 중점 정책제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 및 제도화 ▲지역사회 약로(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개선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 ▲마약류관리법 행전처분 감면기준 적극 적용 등이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사진)는 "각 시도지부장들에게서 각 지역에 맞는 특색을 살릴 수있는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7가지의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며 "7가지 이외에도 각 시도지부약사회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7개 중점 정책제안을 살펴보면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 및 제도화에 관해서는 ▶야간 및 휴일에 이용 가능한 병 ·의원과 연계된 공공심야약국 도입 확대 ▶시·군·구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 및 현재 공공심야약국 미실시 지역에 관한 운영 조례 제정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약로(방문약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해서는 ▶지역사회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방문약료 서비스 확대(지역사회돌봄서비스 필수서비스에 방문약료 서비스 포함,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 지원확대, 방문약료 서비스 급여화) 등을 제안했다.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 개선에서는 ▶6년제 약사 인력이 공직 진출을 통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직급 6급 상향 조정 ▶약사 면허증 보유 합격자의 경우 2년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해 줄 것 ▶약사면허 특수업무수당 인상(특수업무수당 현재 월7만원 → 월80만원, 약무직 가산금(신설) 월 30만원, 마약류관리자 가산금 (신설) 월30만원) 등을 제안했다.


약사지도 점검 체계 일원화에서는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관리주체에 있어 기본원칙 수립, 점검 결과 관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제 약사감시 실시 및 점검 결과 보고는 기초자치단체(보건소)로 일원화 ▶특사경 면대약국 등 기획수사 전담(일반 약사감시 업무제외) 등을 제안했다.


지역주민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에서는 ▶어린이, 초중고생,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전문가의 표준화 교육의 활성화 필요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포함시켜 지속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필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한 정부 지원으로 연령대별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별·상황별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마약퇴치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지원 및 마약퇴치 캠페인 사업 추진 필요 등을 제안했다.


불법·편법 약국 개설 근절 및 관리 강화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위해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 일부개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약국 개설 등록이후에서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관리하고 필요시 허가 취소등 행정처분 강화를 제안했다.


마약류관리법 행정처분 감면기준 적극 적용에서는 ▶마약류관리법상 행정처분 감면 기준을 특히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 시 '가목.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감면 적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입력 실수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처분 지양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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