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강압적 현지확인심사 보도 관련 해명보도자료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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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 중 의료진 개인정보를 강제ㆍ불법으로 취득하고, 자료확보를 강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합니다.


2202년 6월 27일 인터넷 28.지면에 강압적 현지심사 그먼 병원들, 심평원 첫 고발 파장을 이르켜 '나이롱환자가' 잡는 심평원, 의료기관서의 이례적으로 고발했다.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여 A한의원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실시된 현지확인심사 당시 심평원이 심사와 관련 없는 병원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강제 취득했다.


심사가 갑자기 나와서 심사 동안 머무를 병실을 내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며 병실은 환자들이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그래도 달라고 하여, 혹 불이익을 받을까봐 비워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날까지 비우기는 어렵다고 하자" 그럼 오늘 중으로 서류를 다 준바하라는 엄포를 놨다.


심평원의 자료 확보과정이 강압적으로 진행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담겼는지도 모른 채로 컴퓨터에 USB를 뽑아 가기도 했다.


변호사 참관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B의원의 "심평원이 합당한 이유 없이 진료비 1억 3,000만원을 삭감했다" 주장과 '심평원이 한 달 넘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아 당직 중 휴게시간을 갖는 간호사를 보고 환자관리 미흡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추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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