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열린 건강보험법 개정, 의료법 개정,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에의 직접 회부를 확정했다.
본회의 직접 회부가 확정된 7개 가운데는 ▶약가인하 환수·환급, ▶의료기관 건보 자격확인 의무 부여, ▶금고 이상 확정 의사 면허취소, ▶간호사 별도법 제정 법안이 본회의 처리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들 관계법 가운데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에 대해 제약사가 무작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 또는 남발, 자사 의약품의 처방약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게됐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최종 상정과 처리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 법이 동과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사 면허를 취소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 대한 규제도 가능해질 전망이 라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치사상으로 인한 금고 형 확정 시 면허가 취소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 의료법에서 간호법 제정도 입법 9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일부분 에서 현업 간호사가 의사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 확심이다..
이들 7개업안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오는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