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수)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가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안)이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 회)는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확보에 필요한 해당 대책 발표의 취지에 우선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22년 12월 8일 및 `23년 1월 3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과 비교할 때 이번 개선대책에는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정평가기준 개선, 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등 본 회가 지속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대통령 또한 의사가 소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 정책 잘못임을 지적하며,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보건의료를 비롯 필수적인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본 회도 깊이 공감한다. 향후 충분한 재정 지원,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병상 관리를 위한 계획 추진에 본 회 또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 의사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뽑아 인간다은 근무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력기준 설립,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결 대전협 정책이사는 “24시간 연속근무 제한은 상식에 가까운 요구”라며 “전공의도 근로자로 장기적으로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전공의 연속근무 개선은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22년 12월 8일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추진 이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본 회는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수면시간 보장) 시범사업,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대상 주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자 한다. 특히 ‘23년 1월 현재 현재 전공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법 기준 상회하는 주 80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점을 본 회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
전문의 확보를 위한 지정평가기준 강화 및 재원 마련의 경우 필수중증의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본 회는 지속적으로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정평가기준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및 수가 가산 등 구체 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대책에 전담전문의 채용 관련 지정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수가 가산 등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회의 입장이다.
한편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와 관련하여 10:1 이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원 등에 각종 평가기준에 반영하자는 것이 본 회의 입장이다.
본 회는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시 수가 가산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관련하여 본 회는 최근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인 수가 개선안을 제시하여 요구안을 통해 제출하고자 한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하여 향후 건강보험 외의 재원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