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사진) 홍보이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도 햇수로 2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은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오늘 심사대에 오를 법안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박상룡 홍보이사는 “불법 병원지원금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기능적·경제적 독립성을 저해시켜 약국이 병원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 후 피해 사례 및 자진 신고자에 대한 대응 조직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