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5.3.)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피크레이정 (알펠리십) | 한국노바티스(주)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및 PIK3CA 변이가 양성인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 | 급여기준 미설정 |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 한국다이이찌산쿄(주)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메그발주, 멜스팔주 (멜팔란염산염) | ㈜에이스파마 ㈜에이치오팜 | 다발골수종 | 급여기준 설정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횡문근육종도 포함) | |
요양급여 결정신청 | 욘델리스주 (트라벡테딘) | ㈜메디팁 |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 | 급여기준 설정 (지방육종, 평활근육종) |
급여기준 확대 |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 급여기준 미설정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 (주)한국얀센 |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유도요법) | |
조스파타정 (길테리티닙) |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 ㈜한국로슈 |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Ⅱ-Ⅲ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 급여기준 미설정 |
